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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철학적 의미 <철학의 헌정>




친절하신 김상봉 교수는 책의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술돼 있는지, 어떤 참고 자료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면 좋은지까지 알려주셨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의 철학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학문 여정의 한 자락을 할애했다. <정신현상학> <역사철학강의>가 그 결과물이다. 주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긴 공자는 이를 위한 삶과 사회의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의 철학자들이 동학농민운동, 3·1 운동, 4·19 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철학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55)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대체 철학이 뭡니까. 플라톤, 칸트, 맑스 이야기하면 철학입니까. 자기 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성찰과 비판은 왜 철학이 아닙니까?”


5·18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이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규명하는 건 주로 사회학자·역사학자·문학자의 몫으로 여겨졌다. 김 교수의 신간 <철학의 헌정>(길)은 5·18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드러내려는 지난한 연구의 결실이다.


그는 5·18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동경이 오랜 저항과 항쟁의 역사 속에서 물과 불의 시련으로 정화되어 눈물의 보석으로 맺힌 사건”이라고 본다. 10일간의 항쟁공동체에서 시민들은 “역사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초월”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조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 공동체는 국가의 부정이 아니라, 참된 국가의 지향이었다. 


김 교수의 5·18 해석은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5·18은 “현세적 삶의 문법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든 불교든 기존의 종교는 인간존재를 개인의 차원에서 해석한다. 김 교수의 용어로는 ‘홀로주체성’이다. 하지만 1980년 광주에서 구현된 것은 ‘서로주체성’이었다. 애초엔 시위에 무관심했던 시민들도 노인이 곤봉에 맞고, 부상자를 나르던 택시기사가 대검에 찔리고, 구경하던 학원수강생들이 구타당하자 목숨을 걸고 나섰다. 5·18은 “인간존재의 완전성이 만남에 앞서 실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남 속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제시”했다. 



사진 서성일 기자


그러나 지금 5·18의 정신을 잇는 일은 위태롭다. 광주의 비극을 조악하게 은폐한 자리에 태어난 1980년대에는 5·18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금지되거나 왜곡됐다. 이는 역설적으로 5·18을 드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용기이자 진실일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민주화와 5·18에 대한 복권을 거친 90년대 이후, 광주는 서서히 잊혀졌다. 심지어 극우성향 종편들은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고, 극우 인터넷사이트 일베에선 5·18을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김 교수는 “민주화에 대한 존경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광풍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가속화됐습니다. 구제금융 위기때 없는 사람들이 금 모아줬더니, 그들은 정리해고로 보답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는 희생시켰다’는 정서가 이때 싹텄습니다. 이제 왜곡된 역사의식이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김 교수는 다시 지적한다. “진리가 하필이면 모욕당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참된 존재의 비극적 숙명에 속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예수가 빛이요 진리임을 먼저 알았던 자들은 실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다.”  


기우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선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김 교수도 “양치기 소년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감시 수위가 높아지고, 서북청년단을 자칭하는 단체가 재건됐다. 불길한 징조다. 그렇다면 양치기 소년으로 몰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후에 연구실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것보단, 사전에 현장에서 고함쳐 사건을 막는 일이 지식인의 의무일테니까.